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과 분쟁광물
분쟁광물 매장량 및 용도
종류 | 매장량 | 주사용처 | 핵심산업 |
---|---|---|---|
주석 | 3~4% | 전자남땜, 산업기기, 화학약품 등 | 휴대폰, 자동차, 보석, 전자의료기기 등 |
탄탈 | 8~20% | 전자축전기, 터빈 부품, 화학장비 등 | 휴대폰, 자동차, TV, 우주항공, 에너지 등 |
텅스텐 | 2~4% | 초경합금공구, 전자총 등 | 자동차, 전자의료기기, 에너지 등 |
금 | 1% | 전자도금, PCB등 | 반도체, 우주항공 등 |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
1.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의 책임있는 조달에 전념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인간 존엄성 및 인권보호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 기본 가치이다.
2. 희성촉매는 아동노동,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동과 같은 잠재적 인권침해, 모든 종류의 현대 노예 및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3. 책임감 있는 조달에 대하여 공급망의 모든 수준에서 정기적 실사를 강화하고, 공급사와 함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4. 공급사에 대한 요구사항
- 희성촉매는 공급업체 분쟁광물 규제 관련 인증 갱신 여부와 정기적으로 공금망에 대한 실사 지침을 따른다.
- 모든 공급업체가 당사의 정책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권장 한다.
- 희성촉매는 공급업체가 분쟁지역의 코발트 및 책임 광물 사용금지 및 납품을 피할 것을 기대한다.
- (책임 광물 – 특히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코발트 해당)
- 희성촉매는 공급업체가 협력사들에게도 이상의 내용을 공유하여 분쟁광물 정책이 확대 시행될수 있도록 한다.
- 공급업체는 공급망을 따라 실사 의무를 이행한다. 여기에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광물이 무장충돌에 대한 간접지원 또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에 직접 기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무국적, 비국가 집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광업, 운송, 무역, 취급, 가공 또는 수출과 관련된 광물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간주한다.
5. 희성촉매는 환경 및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원부자재 조달을 이행하고자 공급업체와 상호노력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설정한다.
분쟁 광물 공급망 관리 시스템
1. 기업관리 시스템
- 기업관리 시스템 및 기록 관리 기준 – 공급망 관리 관련 문서 최소5년 보관한다.
- 성과 모니터링 – 실사 관리 시스템의 목표와 성과를 최소 1년에 1회 검토 및 관리한다.
- 내부 물질관리 시스템 – 반입 내역관리 (원자재 형태, 유형, 타입, 반입 날짜등 관리한다.)
- 금 공급업체와의 관계
- 직접적 공급기업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i>
- 공급 상대방이 성과를 개선하고 당사의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li>
- 채굴 산업 투명성 조치의 원칙 및 기준의 적용을 지원한다. (재활용 금 예외)
2. 공급망 위험확인 및 평가
- 기업관리 시스템 및 기록 관리 기준 – 공급망 관리 관련 문서 최소5년 보관한다.
- 성과 모니터링 – 실사 관리 시스템의 목표와 성과를 최소 1년에 1회 검토 및 관리한다.
- 내부 물질관리 시스템 – 반입 내역관리 (원자재 형태, 유형, 타입, 반입 날짜등 관리한다.)
- 금 공급업체와의 관계
- 직접적 공급기업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급 상대방이 성과를 개선하고 당사의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 채굴 산업 투명성 조치의 원칙 및 기준의 적용을 지원한다. (재활용 금 예외)
수출통제 및 제재
국제 제재 준수를 위해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재 대상 국가:쿠바,이란,북한,시리아)
ESG 구매 규정
1. 친환경 상품 구매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삶과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다.
2. 구매부서는 회사 경영이념과 구매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3. ESG구매범위는 제조 활동 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기계, 사무용품, 소모품 및 생활용품 등의 친환경 상품 또는 대체 가능한 물품에 한한다.
4. 용어의 정의 “친환경 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구매부서
- 물품 구입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
- 친환경 상품의 단계적인 구매 확대, 운영
- 친환경 상품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및 공급사를 통한 친환경 상품 인증 취득 독려, 지원
-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매 시스템 개선, 개발
- 공급사(협력사)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규제를 준수
- 사업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 원부자재 생산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임직원 안전/보건 증진
-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친환경 상품 관련 부서의 요청 사항 발생 시 적극 협조
- 공급 상품 중 환경 정보(친환경 상품 인증 취소, 신규 인증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주관 부서에 통보
- “친환경 상품” 표식을 통해 구매자가 우선 구매 및 인식을 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