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과 분쟁광물

분쟁광물 매장량 및 용도

종류 매장량 주사용처 핵심산업
주석 3~4% 전자남땜, 산업기기, 화학약품 등 휴대폰, 자동차, 보석, 전자의료기기 등
탄탈 8~20% 전자축전기, 터빈 부품, 화학장비 등 휴대폰, 자동차, TV, 우주항공, 에너지 등
텅스텐 2~4% 초경합금공구, 전자총 등 자동차, 전자의료기기, 에너지 등
1% 전자도금, PCB등 반도체, 우주항공 등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

1.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의 책임있는 조달에 전념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인간 존엄성 및 인권보호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 기본 가치이다.
2. 희성촉매는 아동노동,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동과 같은 잠재적 인권침해, 모든 종류의 현대 노예 및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3. 책임감 있는 조달에 대하여 공급망의 모든 수준에서 정기적 실사를 강화하고, 공급사와 함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4. 공급사에 대한 요구사항
  1. 희성촉매는 공급업체 분쟁광물 규제 관련 인증 갱신 여부와 정기적으로 공금망에 대한 실사 지침을 따른다.
  2. 모든 공급업체가 당사의 정책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권장 한다.
  3. 희성촉매는 공급업체가 분쟁지역의 코발트 및 책임 광물 사용금지 및 납품을 피할 것을 기대한다.
  4. (책임 광물 – 특히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코발트 해당)
  5. 희성촉매는 공급업체가 협력사들에게도 이상의 내용을 공유하여 분쟁광물 정책이 확대 시행될수 있도록 한다.
  6. 공급업체는 공급망을 따라 실사 의무를 이행한다. 여기에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광물이 무장충돌에 대한 간접지원 또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에 직접 기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무국적, 비국가 집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광업, 운송, 무역, 취급, 가공 또는 수출과 관련된 광물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간주한다.
5. 희성촉매는 환경 및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원부자재 조달을 이행하고자 공급업체와 상호노력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설정한다.

분쟁 광물 공급망 관리 시스템

1. 기업관리 시스템
  1. 기업관리 시스템 및 기록 관리 기준 – 공급망 관리 관련 문서 최소5년 보관한다.
  2. 성과 모니터링 – 실사 관리 시스템의 목표와 성과를 최소 1년에 1회 검토 및 관리한다.
  3. 내부 물질관리 시스템 – 반입 내역관리 (원자재 형태, 유형, 타입, 반입 날짜등 관리한다.)
  4. 금 공급업체와의 관계
    • 직접적 공급기업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i>
    • 공급 상대방이 성과를 개선하고 당사의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li>
    • 채굴 산업 투명성 조치의 원칙 및 기준의 적용을 지원한다. (재활용 금 예외)
2. 공급망 위험확인 및 평가
  1. 기업관리 시스템 및 기록 관리 기준 – 공급망 관리 관련 문서 최소5년 보관한다.
  2. 성과 모니터링 – 실사 관리 시스템의 목표와 성과를 최소 1년에 1회 검토 및 관리한다.
  3. 내부 물질관리 시스템 – 반입 내역관리 (원자재 형태, 유형, 타입, 반입 날짜등 관리한다.)
  4. 금 공급업체와의 관계
    • 직접적 공급기업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급 상대방이 성과를 개선하고 당사의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 채굴 산업 투명성 조치의 원칙 및 기준의 적용을 지원한다. (재활용 금 예외)

수출통제 및 제재

국제 제재 준수를 위해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재 대상 국가:쿠바,이란,북한,시리아)

ESG 구매 규정

1. 친환경 상품 구매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삶과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다.
2. 구매부서는 회사 경영이념과 구매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3. ESG구매범위는 제조 활동 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기계, 사무용품, 소모품 및 생활용품 등의 친환경 상품 또는 대체 가능한 물품에 한한다.
4. 용어의 정의 “친환경 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부서
    • 물품 구입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
    • 친환경 상품의 단계적인 구매 확대, 운영
    • 친환경 상품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및 공급사를 통한 친환경 상품 인증 취득 독려, 지원
    •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매 시스템 개선, 개발
  2. 공급사(협력사)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규제를 준수
    • 사업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 원부자재 생산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임직원 안전/보건 증진
    •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친환경 상품 관련 부서의 요청 사항 발생 시 적극 협조
    • 공급 상품 중 환경 정보(친환경 상품 인증 취소, 신규 인증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주관 부서에 통보
    • “친환경 상품” 표식을 통해 구매자가 우선 구매 및 인식을 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