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 뇌물 정책

목적

희성촉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중요시하고, 모든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거래업체, 에이전트, 대리인, 합작 투자사 등 회사의 모든 대리인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거래관계에서 적용된다.

용어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위 항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그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을 말한다.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 무형의 경제적 이익

윤리 규칙

1.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1.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1. 법규와 상관습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특히 국내외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숙지 및 준수부정한 방법을 통해 편의나 특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 또는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2.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숙지 및 준수(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3. 단,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다.
※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관리지침

제출 및 관리

  1.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진급 시, 그리고 직책 보임 시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3.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에 대한 제반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수행한다

관련법률 및 규정 위반 시 징계

  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위반 행위의 수위에 따라 본 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등급 1급 ~ 10급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다.
  2. 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알고도 주관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임직원의 경우에도 1급~10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다.
  3. 세부 징계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징계규정에 따른다.
  4. 법 위반 시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5.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법규의 준수’에 언급된 관련 법률에 따른다.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등한 참여 기회 속에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념으로 하는 자사의 경영원칙을 추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비롯한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내 및 국제 상거래 활동시 부패방지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따르겠습니다.
  2. 국내외 반부패 법규 및 자사의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지침 등을 숙지하며, 이에 따라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 또는 기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반부패 법규 및 자사의 실천지침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협력회사 및 에이전트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청탁 또는 뇌물 공여 등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선량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4. 반부패 법규 및 자사의 실천지침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본인이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희성촉매(주) 대표이사 한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