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목적

희성촉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회사의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공정거래관련 법규 (경쟁법) :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을 말함

※ 주요 대상 법률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대리점법 / 표시광고법 / 약관규제법 등

임직원 공정거래 준수원칙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3.1.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인하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 최저가격범위, 인상률과 할인율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 3.1.2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 장소 및 방법, 운송조건 등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수단, 방법, 기간 등의 대금지급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 3.1.3 사업자 별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행위, 시설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등을 서로 합의하고, 이행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 3.1.4 사업자 별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정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업자에 국한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위
  • 3.1.5 사업자 별 특정 설비의 총량이나 신/증설 규모를 정하거나, 공동의 장비 도입 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특정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 3.1.6 사업자 별 생산품목의 규격 또는 종류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부당한 행위
  • 3.1.7 상품 등의 생산, 판매, 원자재 구매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
  • 3.1.8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낙찰 및 경략 비율 또는 입찰 물건에 대한 설계, 시공의 방법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부당 행위
  • 3.1.9 회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 3.1.10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대금 및 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
3.2 불공정거래 행위
  • 3.2.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3.2.2 부당하게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으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3.2.3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3.2.4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계열회사에게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들과 거래 시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 내용을 현저히 불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 3.2.5 회사의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3.2.6 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3.2.7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 3.2.8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 3.2.9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3.2.10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이용, 인력 운영, 거래처 이전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또는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3.3 부당 내부거래 행위(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 3.3.1 회사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특정회사와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3.3.2 회사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 경유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3.3.3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상품
  • 또는 용역, 인력 등을 거래하는 행위
  • 3.3.4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회사 또는 개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3.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3.4.1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대가를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
  • 3.4.2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4.3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 3.4.4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3.4.5 부당염매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